[밴쿠버 생활정보] 밴쿠버 워홀러 및 직장인을 위한 Pay Stub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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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편

[밴쿠버 생활정보] 밴쿠버 워홀러 및 직장인을 위한 Pay Stub 읽는 법!

 

 

안녕하세요! 밴쿠버의 모든 것: 밴과사전입니다.

 

 

캐나다에 워홀을 오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달에 1번~2번 찾아오는 급여일을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급여일에 봉투 하나를 받아 보면 그 안에 페이첵과 함께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페이 스텁(Pay Stub)이라고 불리는 급여명세서입니다!

 

페이 스텁에는 내 기본 시급, 오버타임 시급, 세금 등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급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나 페이 스텁을 제대로 꼼꼼히 보지 않고 넘기시거나

어떻게 보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페이 스텁 보는 법을 밴과사전이 준비했습니다!

 


 

1. 페이 스텁 살펴보기

페이 스텁 샘플

 

페이 스텁의 가장 상단에는 회사와 급여를 받는 해당 직원의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것이 맞는지,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주기도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반드시 1달에 1번만 월급을 받는 게 아니랍니다.

2주에 한 번 2주급을 받기도 하고, 매일매일 일급을 받기도 하는 등

급여 주기가 다양한데 급여 주기와 급여지급일도 페이 스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전급여액이에요.

세전급여액은 본인의 기본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액뿐만이 아니라

오버타임 급여액과 휴가비, 공휴일비, 보너스 등에 대한 것도 모두 있어요.

그러니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마지막으로는 내 급여에서 빠지는 공제액에 대한 내역도 확인 가능해요.

보통 내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은 고용보험, 연금보험, 세금이랍니다.

이 공제액이 다 빠진 세후급여액까지 페이 스텁에 다 적혀 있죠.

 

 

2. 세전 급여액

 

① 기본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

세전 급여액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바로 기본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액이에요.

 

여기서 잠깐 기본 시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2019년 현재 BC주의 최저시급은 $13.85입니다.

밴쿠버는 BC주에 속한 도시이니까 최저시급 $13.85 밑으로 주는 일자리는

과감하게 패스하셔야 해요.

 

다만, 팁을 받는 서버 등의 일자리는 팁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직종별 최저시급도 따져 봐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2019년 BC주에서 술까지 판매 가능한 레스토랑의 서버는 최저시급이 $12.7랍니다.

 

② 추가 근무시간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무를 했다면 기본시급의 1.5배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기본 시급이 $13.85인 사람이 2시간의 추가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20.78의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41.56를 받게 됩니다.

 

③ 휴가비와 공휴일비

휴가비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 본 분이라면 그리 생소한 말은 아니죠.

하지만 공휴일비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먼저 휴가비는 보통 기본급의 4% 정도로 책정됩니다.

경력이 5년 이상 되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6%로 올릴 수도 있어요.

휴가비는 말그대로 직원이 휴가를 떠날 때 쓰라고 주는 돈인데

매번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는 회사도 있고,

직원이 실제로 휴가를 가거나 퇴사를 할 때 한꺼번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공휴일비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이 내 시프트에 있을 때 받는 돈이예요.

물론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공휴일 전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일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공휴일 당일에 출근했을 때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공휴일에 출근했을 때는 이전 30일간 하루 평균 급여액+(오버타임 수당X실제 근무시간)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이전 30일간 하루 평균 급여액을 받아요.

 

이외에도 각자의 계약사항이나 회사에 따라 보너스 및 커미션 등을 더 받는다면

그것도 바로 이 세전 급여액 항목에 표시된답니다.

 

 

3. 급여 공제액

 

일한 만큼 돈을 그대로 다 받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실수령액은 세금과 보험금 등이 다 빠진 금액이에요.

그럼 어떤 공제항목들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까요?

 

① CPP - 캐나다 국민연금

한국에도 국민연금이 있어서 직장인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죠.

캐나다에도 Canada Pension Plan을 줄여서 CPP라고 불리는 캐나다 국민연금이 있어요.

(퀘벡 주에서는 따로 QPP라고 불리는 것이 있답니다.)

 

CPP 공제율은 소득의 5.1%입니다.

이중에서도 연소득 $3,500까지는 공제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연소득에서 $3,500를 제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CPP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주기가 1년에 24번 급여를 받는 Semi-Monthly이고

이번 급여액이 $1,217.79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연소득: 1217.79*24=29226.96

연간 $3,500 면제: 29226.96-3500=25726.96

연간 CPP 공제액: 25726.96*0.051=1312.07

이번 급여 CPP 공제액: 1312.07/24=54.67

따라서 이번 급여에서 공제된 CPP 금액은 $54.67가 됩니다.

 

그러므로 CPP 공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번 급여 CPP 공제액={(급여액*급여주기)-3500}*0.051/급여주기

 

 

② EI - 캐나다 고용보험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이 캐나다에도 당연히 있답니다.

캐나다 고용보험은 Employment Insurance를 줄여서 EI라고 불리는데요.

퀘벡 주에서도 똑같이 EI로 불리지만 밴쿠버 등 연방정부의 EI와는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퀘벡 주에 사시는 분들은 EI 공제율을 따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I 공제율은 연소득의 1.62%로 많지는 않아요.

대신 EI는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득 $53,1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EI 공제액을 계산한느 것은 CPP와는 달리 굉장히 쉬워요.

그냥 급여액에 EI 공제율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EI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EI 공제액=급여액*0.0162

 

 

③ Income Tax - 소득세

캐나다의 소득세는 부양 가족이 있는지, 부양 가족의 수입이 있는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 구간별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을 각각 내듯이

소득세 역시 주정부와 연방정부 모두에 각각 다른 요율을 적용해서 냅니다.

 

먼저 캐나다 연방 정부는 개인 연소득 $12,069 초과액부터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2019년 현재 캐나다 연방 정부의 소득세 누진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캐나다 연방 정부 홈페이지

 

연방 정부의 소득세율은 꽤나 높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BC주 정부의 소득세 누진 구간을 알아 볼게요.

BC주 정부는 개인 연소득 $10,682 초과액부터 소득세를 걷어갑니다.

2019년 현재 BC주 정부의 소득세 누진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출처: BC주 정부 홈페이지

 

이렇게 소득세율도 알아 보았는데요

이것만 보고 내 페이 스텁을 비교하면서 계산하려고 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거나 복잡해서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다르게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세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세금 계산기는 여기를 눌러 주세요.

 

 

 

이렇게 페이 스텁의 각 항목과 내 급여 및 공제액 계산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 페이 스텁을 그냥 넘기시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랄게요!